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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 총회장 ‘서정일 측의 성급한 언론플레이’에 불만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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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에 가서야 판가름난다”

미주총연 정 회장 ‘서정일 측의 성급한 언론플레이’에 불만토로


'미주총연 정통성을 둘러싼 재판이 서정일 회장측의 승소로 일단락됐다.'는 한인 특정 언론매체의 뉴스는 "성급한 서정일 회장 측의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정명훈 미주총연 측이 반박했다. "한인 특정 언론매체의 뉴스와는 달리 ’임시가처분’에 대한 제한된 판결일 뿐이고, 2월 16일 양측변호사가 합의한 후  임시가처분 위반에 대한 정확한 판결문이 나올 예정"이라고 정 회장 측은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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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한인동포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분위기와 별개로

차분히 본안소송에 직면하고 있는 입장이 우리 정통 미주총연의 의연한 자세"라고

정명훈 총회장은 설명했다.

  

지난 1월31일 심리를 끝내고 버지니아 페어팩스 순회법원의 이날 판결을 구두로 전했으며, 법원의 판결문은 아직 양측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9월에 정명훈 회장은 ‘정통’을 표방하며 미주총연을 정식으로 출범시켰으며 이에 서정일 회장 측이 통합 미주총연 정명훈 회장을 상대로 '총연로고 사용 금지' 등을 내용을 한 재판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 재판의 최종 심리는 지난 1월31일 버지니아에서 열렸고, 이 재판에 정명훈 회장과 서정일 회장이 직접 참여해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 가처분의 결과로 "정명훈 회장이 미 특허상표국에 등록했다는 미주총연 트레이드 SM 마크를 서정일 회장의 미주총연에 인계하라는 명령과, 그간의 소송에 소요된 서정일 회장측의 변호사 비용 및 기타 경비를 정명훈 회장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 등은 본안소송에 가서야 명확하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정명훈 회장은 거론하며, "마치 총체적인 판결이 나온 것마냥 언론들을 상대로 보도자료를 뿌리는 행위를 지켜보고만 있는 이유를 서정일 측에서 알고도 모르는 척 하고 있다"고 불쾌해 했다. 


“'미주총연 로고 사용 금지' 등 임시가처분 위반에 대한 내용의 확정판결은 이달 16일에 나온다”고 정명훈 회장은 덧붙이며, "본안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한인동포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분위기와 별개로 차분히 본안소송에 직면하고 있는 입장이 우리 정통 미주총연의 의연한 자세"라고 정명훈 총회장은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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