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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위반행위 예방·안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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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위반행위 예방·안내센터' 운영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자료제공=휴스턴총영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총영사 정영호)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재외선거 위반행위 신고·제보의 접수·처리 및 예방·안내를 위하여 재외선거 위반행위 예방·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선거결과의 왜곡과 동포사회 분열을 방지 위하여 공직선거 위반행위 발생 억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실시되어 한국 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달리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선거법은 국외에서의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서 문자메시지,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할 수 있으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법이 정한 방법으로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선거법이 정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내 선거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도피 시는 3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는 것과 달리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 완성된다.


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을 위반한 재외국민, 외국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여권발급이 제한되거나, 한국으로 입국이 금지되는 것과 같은 불이익 처분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공직선거 위반행위 및 법규문의는  ◇전화 : 713-961-0186 ◇이메일 : ovhouston@mofa.go.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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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재외선거 위반행위 신고·제보의 접수·처리 및 예방·안내를 위하여 재외선거 위반행위 예방·안내센터를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달 13일(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1차) 위원회의가 실시된 총영사관 회의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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