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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황현정 재외선거관, “선거운동 대비 공정성 확보 제한적으로 허용”


[보도자료=휴스턴총영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총영사 정영호)은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만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이고,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도 그대로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재외선거는 대한민국의 주권에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한국 내의 선거와 달리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선거법은 국외에서의 선거운동방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주휴스턴총영사관의 황현정 재외선거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한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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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선거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 국적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동포단체는 단체의 명의 및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국외에서 한 동포단체가 특정 후보자·정당을 지지 선언하고 신문광고를 하여 조치된 사례가 있으므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단체 및 대표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문자메시지,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할 수 있으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옥외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된다. 


○ 문자메시지 발송 시에도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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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재외선거관은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선거법 위반 신고·제보 및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에 관한 사항은 주휴스턴총영사관 재외선거 위반행위 예방∙안내센터로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황현정 재외선거관은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선거법 위반 신고·제보 및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에 관한 사항은 주휴스턴총영사관 재외선거 위반행위 예방∙안내센터로(전화: 713-961-0186, Email: ovhouston@mofa.go.kr)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과거 선거가 과열 되었을 때, 허위 제보를 통해 상대방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심증만으로 제보 전화를 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며 "이전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경찰에 고소하고 같은 내용을 기자에게 제보해 기사화하여 명예훼손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주휴스턴총영사관은 허위 제보로 공명선거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허위 제보를 통한 가짜 뉴스가 생성되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제보 시에는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고 관련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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