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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만 재외동포 숙원, 재외동포청 설립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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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서울, 인천, 안산 등 수도권 유치 경쟁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오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정안을 의결,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시켰다. 통과한 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4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여야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협의체’에서 처리를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국회 통과가 확실시 된다.

조직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에 이송되고 법제처는 국무회의 상정 안건의 작성요령에 따라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게 된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부터 내세운 공약으로 지난해 9월 뉴욕 동포간담회에서 2023년 신설 의지를 강력히 밝혔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해 10월 휴스턴을 방문해 동포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재외동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 동포들의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을 만드는 걸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국회 의결로 임시국회 통과 및 대통령 서명이 유력해 보인다. 반면, 설립 시기에 대한 예측은 공포후 2개월 이후인 올해 상반기 말 또는 연내, 내년초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있는 제주도가 아닌 수도권 내 재외동포청 설치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제주에는 재외동포재단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제주도에 추가 설립 또는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750만명 규모 재외동포의 구심점 역할을 할 새로운 중앙행정기관 재외동포청은 수도권에 두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재외동포청 설립이 가시화 되면서 재외동포청 유치에 광폭행보를 벌여온 서울과 인천, 그리고 안산의 유치 경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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