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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총영사관, 2024 총선 재외선거 준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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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투표기간 내년 3월 27일~4월 1일 

휴스턴 총영사관, 2024 총선 재외선거 준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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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참여 위해선 유권자 등록 필수


주 휴스턴총영사관(총영사 정영호)이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된 재외선거관 황현정 영사는 지난 18일(금) 기자간담회에서 재외선거를 위한 준비상황을 설명했다.

재외선거 투표기간은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투표소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선거관리사무를 감독하고 선거범죄예방 및 단속을 해야 하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가 지명하는 2명과 국회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직원을 포함해 공관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20대 대선당시에는 휴스턴한인회관과 어스틴 한인문화회관에 투표소가 설치된 바 있다. 추가 투표소는 재외국민 수가 3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한 개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게 된다. 재외선거에 참여할수 있는 선거권자는 2006년 4월 11일 이전에 출생한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휴스턴총영사관 관할 재외국민은 2021년 외교부 기준, 5만 2,8883명으로 추산된다.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권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유권자 등록은 인터넷이나 우편 서면 이메일을 통한 신고신청방법이 있다. 가장 편안한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재외선거' 검색을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ova.nec.go.kr 또는 중앙선거관리 홈페이지(ok.nec.go.kr)에 접속하면 된다.  


시민권자, 선거운동해선 안돼


내년 4월 10일은 제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해외에서 선거운동 가능여부에 대해 숙지해야 공직선거법 위반에 걸리지 않는다. 주휴스턴총영사관에 파견된 중앙선관위 황현정 재외선거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한인단체나 단체장 명의의 선거운동도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 한인들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공직선거법은 단체 및 단체장의 선거운동도 금지하고 있다. 특정 한인단체에서 모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특정 정당을 찍도록 독려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재외선거에서 항상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이 바로 시민권자의 선거운동 또는 한인단체들의 특정 후보 및 정당 지지 광고였다.


선거때마다 한인단체들은 지역신문에 선거와 관련한 광고를 내기 시작한다. 과거 대선당시 미 동부지역에서는 한인단체의 신문광고가 문제가 된 바 있다. 하지만 유사 성향의 단체가 내건 신문광고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바 있다. 당시 해당단체는 광고에 앞서 공관에 선거법 여부를 사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선거운동에 앞서 적법성 여부는 주휴스턴총영사관 재외선거관에게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다.


준법선거를 치르기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조는 ‘선 예방 및 안내, 후 조치’다.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사전에 예방하더라도 위법사안이 나올경우 후 조치하게 된다.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여권발급 및 재발급이 제한되고 시민권자의 선거법 위밤시 한국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사진 및 기사 제공 TexasN 안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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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된 재외선거관 황현정 영사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외선거를 위한 준비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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