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총회장, 한국과 미국서 동시에 '특허등록 받은 상호' 공표 > 로컬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로컬 뉴스

정명훈 총회장, 한국과 미국서 동시에 '특허등록 받은 상호' 공표

본문

"미주한인총연합회의 '지식재산권' 함부로 사용 못한다"

정명훈 총회장, 한국과 미국서 동시에 '특허등록 받은 상호' 공표

 8d332f46f40905a2ffcae09bb5b7003c_1706130268_5381.png
 

미주한인회총연합회(총회장 정명훈.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 ®)는 그동안 숙원사업이기도 했던 '지식재산권 확보'를 결정짓게 됐다고 본보에 알려왔다. 정명훈 총회장은 “한국명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의.®’와  영문명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이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특허 등록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정명훈 총회장은 "이로써 그동안 누가 전통을 계승한 정통미주한인회총연합회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정통미주한인회총연합회가 특허등록 지적재산을 취득한 것을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750만 동포들에게 알려드린다"고 토로했다.


무단도용시 응징 경고


'미주한인회총연합회®(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 ®)'는 2024년 1월 9일 미국 연방 정부의 상표/저작권 사무실에서 ® 등록 상표(특허등록 번호: 7,266,952)를 받았고, 이 등록 상표는 35 클래스(Class 35)에 보호받는 등급이며, 광고와 사업 관리, 행정/관리, 사무실 기능의 모든 관련된 상표를 보호하게 된다고 담당 변호사 David Jung의 말을 빌어 정명훈 총회장은 밝혔다.


"어느 누구라도 이상의 등록된 상표를 허락없이 사용하면 미국의 주/연방 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정 총회장은 "이를 어길 시 법 위반으로 등록 상표 소유자/주인이 민사 법으로 소송을 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명훈 총회장은 "등록된 상표를 허락없이 광고, 사업 관리, 행정/관리, 사무실 기능에 쓰는 즉시 등록된 상표 법을 어김에 따라 법의 전체 범위에 위력으로 소송할 것"을 경고하는 의사도 전달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에서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특허등록을 마침에 따라 어느 누구도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 ®'의 등록된 상표를 명함이나 인쇄물 그리고 인터넷이나 SNS상 등에 사용할 수 없음을 재차 설명하며, 누군가 사용제한의 범위를 벗어나 무단도용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발견하는 분들은 이메일 'fka29usa@gmail.com'으로 보내주면 신속하게 올바른 초치를 취하겠다."고 거듭해서 강조했다. 


8d332f46f40905a2ffcae09bb5b7003c_1706130300_1625.jpg
<사진설명> 정명훈 총회장은 “한국명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의.®’와  영문명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이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특허 등록을 받게 됐다”고 말하며. "이로써 그동안 누가 전통을 계승한 정통미주한인회총연합회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1168cfe20c7f6f0e01f81eebeeae3f21_1706217679_0107.jpg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KOR) | 광고&상담 문의
9219 Katy Fwy #291. Houston TX 77024
TEL. 713-827-0063 | E-MAIL. houstonkyocharo@gmail.com
Copyright © The Korea World News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