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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텍사스 이민법 SB4 시행 보류 결정 하루 만에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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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이 텍사스주 차원에서의 불법 입국자 체포 및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이민법 SB4의 집행을 무기한 보류하던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고, 해당 법안의 시행을 허용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체포 및 구금하여 멕시코로 돌려보낼 수 있는 주법을 제정한 후 벌어진 일련의 법적 공방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법안은 당초 이번 달(3월)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심의 결정을 뒤집고 법 시행을 일단 허용했으며, 연방 대법원도 이 결정을 지지하며 법안의 시행을 최종 승인했다.

이 법안에는 불법 이민자 밀입국에 대해 최소 10년의 징역형을, 밀입국자 은신처 운영에 최소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텍사스주는 이를 곧바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결정에 대해 백악관은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항소 법원의 본안 심리가 예정된 가운데 이민법 SB4에 대한 법적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출처:Denve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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