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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또 ‘다카’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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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또 ‘다카’ 위헌 판결

기존 수혜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갱신 신청은 유지



연방 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해 또 다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다만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명령은 내리지 않아 기존 수혜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갱신 신청은 유지된다.


연방 법원 텍사스 지법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연방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14일 재차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해넌 판사는 2020년에도 DACA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 등 보수성향 9개 주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개정한 DACA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해당 소송을 다시 1심으로 내려 보냈다.이번 판결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항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나카섹, 판결 대응책 논의


서류미비자 청년 추방 유예 조치(DACA) 프로그램은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만들어졌다.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한 임시 프로그램인 다카는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취업 허가와 추방으로부터의 보호를 부여했다. 


2021년 7월 텍사스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다카가 불법이라고 보고 신규 신청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2022년 7월 6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제5 순회 항소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을 들었다. 제5 순회 항소 법원은 다카가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해넌 판사에게 사건을 돌려보냈으며 해넌 판사는 2023년 6월 1일 구두 변론을 들은 바 있다.

한편 판결에 대한 대응책을 의논하기 위해 나카섹은 14일(목) 오후 5시 커뮤니티 구성원을 대상으로 전화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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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판결에 대한 대응책을 의논하기 위해 나카섹은 지난 14일 커뮤니티 구성원을 대상으로 전화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달 휴스턴 행정부사무실에서 시민들과 함께 공청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우리훈토스(회장 신현자)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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