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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도피 피고인, 도피 기간 '재판시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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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도피 피고인, 도피 기간 '재판시효 정지'

형사소송법개정안 국회통과, 현재 국외도피 중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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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재외동포청 홍보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하더라도 재판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공소제기 시점으로부터 25년(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판시효가 연장된 2007년 12월 21일 전에 범한 범죄는 1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었다. 이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국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고, 처벌의 공백도 초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와 마찬가지로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재판시효를 정지시켜, 범인이 수사로부터 재판, 형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절차 중 어느 단계에서 국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를 악용해 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시행일 전에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재판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와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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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형집행시효와 마찬가지로 국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를 악용해 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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