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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메디케이드 재산 회수 프로그램(M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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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텀케어(장기요양) 메디케이드 계획의 목적은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을때 집에 남은 배우자의 빈곤을 방지하고 미래를 위해 가족의 재산은 유지하면서 요양원 비용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계획을 통해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 그동안 받은 혜택에 대한 정부의 재산회수(Estate Recovery)로 부터 집(주택) 등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 회수(MERP) 시기 절차

메디케이드 재산 회수 프로그램(Medicaid Estate Recovery Program)이란, 주 정부의 메디케이드 기관이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위해 지불한 모든 장기 치료비용의 환급을 신청인의 유산인 재산에서 회수해 가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조기 입원을 방지하기 위한 요양원 치료, 가정 및 개인간병 재택간호, 시니어 데이케어 서비스 등 장기치료와 관련된 병원과 처방약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메디케이드의 재산 회수(MERP)는 메이케이드 수혜자의 사망 후 이루어지며, 메디케이드 기관이 상환을 시도하는 것은 남은 재산(일반적으로 개인의 집)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MERP를 통해 회수된 모든 자금은 주정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가 다른 수혜자를 위한 메디케이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데 사용됩니다.


회수 재산 목록에는 현금, 당좌예금, 저축예금, 주식 및 채권, 차량 및 기타 가치있는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집(주택)은 메디케이드가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실제가치 중 마지막으로 남은 자산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주택은 사전 계획 전략이 수립되지 않는 한 메디케이드 자산 회수로 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사망한 후 메디케이드는 일반적으로 고인의 친척(보통 수혜자 또는 유산 집행자)에게 서한을 보내 고인을 위해 이전에 지불한 모든 장기요양 비용의 환급을 요청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서신은 메디케이드 기관이 비용 상환 청구를 제기할 계획임을 가족에게 알립니다. 하지만 메디케이드 기관은 장기요양에 지불한 비용보다 더 많은 재산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주 정부가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로 15만불을 지불했다면 개인의 재산가치가 30만불인 경우 메디케이드는 15만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택 유치권(Lien) 설정

주 정부 메디케이드 기관은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주택에 대해 Lien(유치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취특권 설정은 부채 상환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장기요양 메디케이드 비용 회수가 주목적입니다. 따라서 메디케이드 비용의 기존 부채를 먼저 갚지 않고서는 주택을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1982년 TEFRA법안이 통과되면서, 주정부는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유산 회수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망 직전에 가족이나 타인에게 집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치권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널싱홈 등의 장기요양 시설에 수용되어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때 주에서는 유치권을 신청합니다. 개인이 집으로 돌아오면 선취 특권이 제거됩니다. 주택이 매각되고, 메디케이드가 환급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제거됩니다.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 또는 맹인자녀가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메디케이드 수혜자 집에 선취특권을 설정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치료 메디케이드 수령인이 살아있는 동안 집을 매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 회수(MERP) 예외 규정

메디케이드 재산 회수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법률은 거주하는 주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들어 일부 주에서는 고인의 재산이 지정된 가치 미만인 경우 회수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텍사스 주는 1만불 미만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회수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또 메디케이드 장기치료 비용이 3천불 이하인 경우에도 재산 회수 환급 요청을 시도하지 않고 면제해 줍니다. 이밖에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재산 수혜자나 생존자가 생계를 이어갈수 없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도 주정부가 재산회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 회수 예외 신청절차는 주마다 다르지만, 텍사스 경우 메디케이드 유산 청구 통지서를 받은 후 60일안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메디케이드 재산 회수 프로그램은 개인상황 및 주마다 적용기준과 예외조항이 다르므로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의 특정상황에 대해서 거주지역 소셜워커나 전문 메디케이드 계획자와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디케이드 전문가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의 세부사항에 대해 교육을 제공하고, 주정부 재산 회수로 부터 자산을 보호하며 남은 가족을 위해 상속으로 보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취소 불가능 장례신탁(IFT)

취소 불가능 장례신탁(Irrevocable Funeral Trusts)은 사람들이 사망하기 전에 장례 및 장례비용을 미리 지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법적 계약은 필요할 때 장례자금을 사용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심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 신청자가 개인의 가용 자산을 낯추고 롱텀케어 메디케이드 자산한도를 충족할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메디케이드 규정을 준수하면서 장례신탁이 자격 목적상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신탁은 취소할 수 없어야 합니다 즉, 신탁으로 전환한 자금은 환불할 수 없으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메디케이드에 관한한 이러한 유형의 장례신탁 자금은 더 이상 신청자의 소유가 아닙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사망하면 그 기금은 장례, 기념 및 기타 최종 비용을 지불하는데 사용됩니다. 텍사스주 경우, 메디케이드의 자산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취소 불가능 장례신탁 비용은 최대 $15,000(부부의 경우 최대 $30,000)불로 제한합니다. 취소 불가능한 장례신탁을 설정하는 과정은 빠르고 간단하며 법적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롱텀케어 자산보호 신탁(MAPT)

롱텀케어 메디케이드 자산보호 신탁( Medicare Asset Protection Trust)은 취소 불가능 장례신탁과 마찬가지로 개인 주택이나 자산이 메디케이드의 자산한도에 포함되 않도록 보호하면서 가족이나 기타 사랑하는 사람의 자산을 상속으로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즉, 메디케이드 자격을 얻고 집을 보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산보호 전략 방법입니다. 자신이 요양원에 있더라도 사전에 준비한 메디케이드 혜택을 통해 장애인 자녀나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자녀들을 도울수 있도록 재산을 사용할 수 있고, 자녀와 손주들을 위한 상속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신탁은 자녀 등의 수혜 재산을 보호하면서 장기요양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서, 메디케이드 신청 최소 5년전에 해야 하므로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메디케이드 자산보호 신탁을 만드는 비용은 최저 2천불에서 최고 12,000불까지 다양합니다. 이 경우 경험있는 유산 상속 전문변호사의 자문과 도움을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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