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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여행 메디케어 자주 하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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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5세 되면 누구나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65세여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 또는 최소한 5년이상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합법적 거주자입니다. 또는 24개월 장애 혜택을 받고 있거나, 루게릭 환자, 말기 신장질환(ESRD)을 가진 모든 연령대의 사람(투석 혹은 신장이식을 필요로 하는 영구적인 신장 기능 이상) 의 경우 65세 전에도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늦게 신청하면 벌금이 있다던데. 언제 가입해야 벌금을 안 낼까요?
내 생일달 3개월 전부터 내 생일달 그리고 그 이후 3개월 즉 7개월 안에 메디케어 A 와 메디케어 B 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7개월의 기간을 놓치고도 신청을 안 하시면 메디케어 파트 B 와 파트 D 에 대해 벌금이 계속 보험료에 추가되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Q) 현재 직장보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하나요?
네. 메디케어 파트 A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장보험으로 메디케어 파트B 를 커버하기 때문입니다. 40 크레딧 (1년에 4 크레딧, 10년을 일하면서 텍스보고하고 받는 크레딧)을 받게 되면 파트 A는 무료이지만, 크레딧의 부족으로 파트A를 자동으로 받을 수 없으면 파트 A 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저는 아직 40크레딧이 안됩니다. 어떠한 옵션이 있을까요?
신청인이 충분한 크레딧을 쌓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시 65세 이상이고 신청인의 배우자가 62세 이상이며 이미 40 크레딧이 쌓인 경우라면 배우자의 근로 기록에 따라 보험료 없이 파트 A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65세이상이 되어 파트 A (병원 보험)의 보험료를 지불하며 메디케어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더해서 수입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동일한 파트 B 보험료를 지불하며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 거주자 (영주권자) 여야하며 최소 5년 이상을 미국에서 계속 거주했어야 합니다.

Q) 이전 배우자의 근로 기록으로 메디케어 신청이 가능한 것이 사실인가요?
네. 결혼한 부부는 배우자의 근로 기록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일을 하지 않았던 부인이 남편의 근로 기록으로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이혼 또는 사별 배우자에게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재혼을 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별한 부인은 60세 이후(장애인은 50세 이후) 재혼을 하면 죽은 남편의 근로 기록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배우자는 미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관계없이 죽은 전남편의 기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혼했고 재혼한다면 전 남편의 기록으로 받던 메디케어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만일 재혼한 상대가 충분한 근로기록을 갖고 있다면 재혼한 배우자의 기록으로 메디케어 베니핏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Q) 메디케어는 공짜가 아니고, 20% 진료비를 내가 내야 한다는데 맞나요?
네. 메디케어는 공짜가 아닙니다. A,B,C,D 각 파트별로 보험료가 있고, 메디케어가 비용을 지불하기 전 부담해야 하는 디덕터블이 있습니다. 또 코페이와 코인슈런스등 메디케어와 가입자가 함께 지불해야 하는 공동 부담금도 있습니다. 만약 수입이 낮거나 없다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메디케이드에서 보험료와 부담금을 지불해 줍니다. 또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평생 벌금을 내고 가입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자기 분담금을 원치 않는다면 이를 모두 지불해주는 메디케어 이외의 보충 보험(서플리먼트 플랜)을 추가로 가입하면 됩니다.

Q) 매일 들어도 메디케어 파트 A 파트 B 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파트 A (Hospital Ins)는 병원 입원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또는 전문 간호시설 입원치료(skilled nursing facility), 가정진료 (Home Health Care) 및 호스피스 간호(Hospice), lab test, surgery, Doctor visit, 입원기간 동안의 수혈 등을 커버합니다.
파트 B (Medical Ins)는 병원 방문비용입니다. 닥터, 내가 속한 병원 서비스, 외래환자 진료, 내구성 있는 의료 장비, 가정 건강 관리 및 일부 예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사 진료 및 기타 의료 서비스 및 의료용품에 대한 비용 지원과 또한 정신과 외래진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언어치료, 예방치료등이 파트 B에 속합니다.

Q) 메디케어 건강보험 용어들이 복잡해요. 다시 설명해주세요!
Co-Payment: 서비스를 받을 때 내야 하는 즉 주치의나 스페셜 닥터 방문시 내야하는 비용. Deductible: 플랜에서 지불하기 전에 매년 혜택받는 서비스에 대해 내가 내야 하는 지출 금액. Out of pocket maximum(MOOP): 최대 지출 비용으로 1년 보험기간 동안 지불하는 디덕터블 후에 지불해야 하는 최대 부담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Premium: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 플랜에 지불해야 하는 고정금액의 보험료. 메디케어, 민간 보험회사 또는 양쪽 모두에 지불 할 수 있습니다. OTC (Over the Counter):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구매 금액으로, 처방약 외에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약품, 의료용품, 비타민 등을 무료로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혜택을 받는 지급 금액은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Q)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들을 비교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은 제네릭과 브랜드약 둘 다 보장합니다. 대부분의 약보험은 보험회사에서 보장하는 약들의 명단인 처방서 (formulary)를 갖고 있습니다. 보험에서 보장하는 약들은 변동될 수 있지만 그 명단은 항상 메디케어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월 보험료와 본인의 처방약값 등 본인 부담금액은 어떤 플랜을 구입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재산과 소득이 낮기 때문에 Extra Help를 받을 자격이 된다면, 이러한 비용들을 지불하는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처방약 플랜은 일반 약국(Standard Pharmacy)보다 보험회사가 권장하는 약국(Preferred Pharmacy)에서 구입할 때 처방약 가격이 저렴합니다.

Q) 수입이 높아서 메디케어 보험료를 남들보다 더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면서 수입이 줄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입이 줄었다면 당연히 수입 하락으로 메디케어 보험료를 줄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SSA-44 양식을 작성해 증빙 서류와 함께 보내면 됩니다. 소셜시큐리티국은 2년 전 세금 보고서의 정보를 근거로 메디케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일반 수입자들은 파트 B 평균 보험료를 내지만 고소득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냅니다. 처방약 파트 D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거나 수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소셜시큐리티 국에 정정 신청을 내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했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와 사별을 했다면 당연히 수입에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또 일을 그만두거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가 어려워 자녀나 타인에게 양도해 수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펜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명 ‘평생 수입 변화’(life-time event) 기준에 포함돼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지난 AEP 기간 중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변경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시 바꾸려면 연말에 있을 AEP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연방정부는 주치의 제도인 파트 C 즉,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MA 플랜)에 가입자에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번 더 보험을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MA 변경 기간 즉 MAOEP(MA Open Enrollment Period)라고 부릅니다.
플랜을 바꿔야 할 사유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바꾸고 싶다면 다른 플랜으로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딱 한 차례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MAOEP기간중 플랜으로 바꾸려면 플랜을 잘 비교해 선택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들이 잘 안내해 줄 것 입니다.

**메디케어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대한 최신정보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라이언 박 종합보험(T: 832-867-972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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